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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보육

육아시간(수유시간)허용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육아시간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간대가 되어야 하며 근로시간 시작이나 종료 시도 가능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회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도 가능합니다.

  • 1일 8시간 근무 기준이므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 1일 1회만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시간),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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