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도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시간선택제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새롭게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근무체계 개편,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

지원요건
  • 무기계약 체결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최저임금 이상
  • 주 소정 근로시간 15∼30시간
    •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한 달의 회차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월 20시간을 초과한 회차가 2번 있으면 해당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연장근로가 월 20시간 이내라도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면 지원 받지 못함)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Tip

지원금은 ①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②6개월 이내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③최소 3개월 이상 고용한 다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3개월 주기로 신청!)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감원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감원방지 의무는 시간선택제 인력을 고용하기 이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인 경우는
감원방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감원방지 의무 위반 시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며, 향후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근로자 인건비 80% 한도로 근로자수 1명당 월 60만원 지원합니다. (최대 1년,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까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대상 간접노무비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인건비
인건비
구분 3개월 지급액 1년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180만원 720만원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구분 3개월 지급액 1년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0만원 120만원

'19.1.1. 채용인원부터 위 지원수준 적용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직원 채용(사업주)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

지원절차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신)고용창출 → 고용창출지원금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서류 상시접수
심사 및 승인 (관할 고용센터) 심사 매월 진행 / 승인여부 다음 달 통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사업주)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사업승인 후 채용해야 함
사업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1회 연장가능)
지원금 신청 (사업주) 신규채용 후 3개월 지나서 지원금 신청
지급 신청은 3개월 주기(월할 계산)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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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하기부터 제도 운영하기, 지원금 신청까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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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창출지원 Q&A
A
고용노동통계(http://laborstat.moel.go.kr) → (좌상단)조사별서비스 →(상단)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중단)통계조회 → 직종분류별 통계
※ 최저임금 대비 임금수즌은 참여신청서 승인을 위한 최저기준이므로 필요시 직종별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심사
A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일시적으로(병가, 연가 등 사용)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A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언제든 사업주와 협의하여 전일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기간 중에 전일제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 이전까지만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A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제한 규정(월 20시간 초과)을 2회 위반 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례
17.3.1 입사하여 1일 6시간(주 3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으나.

① ‘17.6월에 21시간 연장근로: ’17.6월은 장려금 미지급

② ‘17.9월에 23시간 연장근로: 해당 근로자는 ’17.9월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A

승인 받은 사업계획(직무, 근로시간,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행기간(사업 승인 통보일로부터 6개월, 연장한 경우 최대 1년) 중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지원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초 고용일로부터 승인받은 근로조건을준수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승인받은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간선택제 지원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최초 고용시 승인받은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다가 차후에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지원 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대상이므로 지원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

참여신청서에 따른 직무별 승인인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A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직무, 승인인원 및 사업주체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①주 15~3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변경(연장 또는 단축), ②근로 일시, 근로조건 저하 없는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등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전국 고용센터
권역별 고용센터명 관할구역 홈페이지링크
서울 서울고용센터 서울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http://www.work.go.kr/seoul/main.do
서울서초고용센터 서울 서초구 http://www.work.go.kr/seoulseocho/main.do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 강남구 http://www.work.go.kr/seoulgangnam/main.do
서울동부고용센터 서울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http://www.work.go.kr/seouldongbu/main.do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http://www.work.go.kr/seoulseobu/main.do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http://www.work.go.kr/seoulnambu/main.do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http://www.work.go.kr/seoulbukbu/main.do
서울관악고용센터 서울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http://www.work.go.kr/seoulgwanak/main.do
인천/경기 인천고용센터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http://www.work.go.kr/incheon/main.do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 부평구, 계양구 http://www.work.go.kr/incheonbukbu/main.do
인천서부고용센터 인천 강화군, 서구 http://www.work.go.kr/incheonseobu/main.do
부천고용센터 경기 부천시 http://www.work.go.kr/bucheon/main.do
김포고용센터 경기 김포시 http://www.work.go.kr/gimpo/main.do
의정부고용센터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http://www.work.go.kr/uijeongbu/main.do
고양고용센터 경기 고양시, 파주시 http://www.work.go.kr/goyang/main.do
수원고용센터 경기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http://www.work.go.kr/suwon/main.do
성남고용센터 경기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http://www.work.go.kr/seongnam/main.do
안양고용센터 경기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http://www.work.go.kr/anyang/main.do
안산고용센터 경기 안산시, 시흥시 http://www.work.go.kr/ansan/main.do
평택고용센터 경기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http://www.work.go.kr/pyeongtaek/main.do
강원 춘천고용센터 강원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 가평군 http://www.work.go.kr/chuncheon/main.do
강릉고용센터 강원 강릉시, 동해시 http://www.work.go.kr/gangneung/main.do
속초고용센터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http://www.work.go.kr/sokcho/main.do
원주고용센터 강원 원주시, 횡성군 http://www.work.go.kr/wonju/main.do
태백고용센터 강원 태백시 http://www.work.go.kr/taebaek/main.do
삼척고용센터 강원 삼척시 http://www.work.go.kr/samcheok/main.do
영월고용센터 강원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http://www.work.go.kr/yeongwol/main.do
부산/경남 부산고용센터 부산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http://www.work.go.kr/busan/main.do
부산동부고용센터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http://www.work.go.kr/busandongbu/main.do
부산북부고용센터 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 http://www.work.go.kr/busanbukbu/main.do
창원고용센터 경남 창원시, 창녕군, 함안군, 의령군 http://www.work.go.kr/changwon/main.do
울산고용센터 울산 http://www.work.go.kr/ulsan/main.do
김해고용센터 경남 김해시, 밀양시 http://www.work.go.kr/gimhae/main.do
양산고용센터 경남 양산시 http://www.work.go.kr/yangsan/main.do
진주고용센터 경남 진주시, 사천시, 합천군,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http://www.work.go.kr/jinju/main.do
통영고용센터 경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http://www.work.go.kr/tongyeong/main.do
대구/경북 대구고용센터 대구 중구, 동구, 수성구, 북구, 경북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http://www.work.go.kr/daegu/main.do
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 서구, 달서구, 남구, 달성군, 경북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제외), 고령군, 성주군 http://www.work.go.kr/daeguseobu/main.do
포항고용센터 경북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http://www.work.go.kr/pohang/main.do
경주고용센터 경북 경주시 http://www.work.go.kr/gyeongju/main.do
구미고용센터 경북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http://www.work.go.kr/gumi/main.do
영주고용센터 경북 영주시, 봉화군 http://www.work.go.kr/yeongju/main.do
문경고용센터 경북 문경시, 상주시 http://www.work.go.kr/mungyeong/main.do
안동고용센터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http://www.work.go.kr/andong/main.do
광주/전라 광주고용센터 광주, 전남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http://www.work.go.kr/gwangju/main.do
광주광산고용센터 광주 광산구, 영광군, 함평군 http://www.work.go.kr/gwangjugwangsan/main.do
전주고용센터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http://www.work.go.kr/jeonju/main.do
익산고용센터 전북 익산시 http://www.work.go.kr/iksan/main.do
김제고용센터 전북 김제시 http://www.work.go.kr/gimje/main.do
군산고용센터 전북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http://www.work.go.kr/gunsan/main.do
목포고용센터 전남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http://www.work.go.kr/mokpo/main.do
순천고용센터 전남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http://www.work.go.kr/suncheon/main.do
여수고용센터 전남 여수시 http://www.work.go.kr/yeosu/main.do
대전/충청 대전고용센터 대전, 충남 금산군, 논산시, 계룡시 http://www.work.go.kr/daejeon/main.do
공주고용센터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http://www.work.go.kr/gongju/main.do
세종고용센터 세종시 http://www.work.go.kr/sejong/main.do
청주고용센터 충북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http://www.work.go.kr/cheongju/main.do
천안고용센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http://www.work.go.kr/cheonan/main.do
충주고용센터 충북 충주시, 음성군 http://www.work.go.kr/chungju/main.do
제천고용센터 충북 제천시, 단양군 http://www.work.go.kr/jecheon/main.do
보령고용센터 충남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부여군 http://www.work.go.kr/boryeong/main.do
서산고용센터 충남 서산시, 태안군 http://www.work.go.kr/seosa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