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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근무체계 개편,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은 ①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②6개월 이내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③최소 3개월 이상 고용한 다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3개월 주기로 신청!)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감원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감원방지 의무는 시간선택제 인력을 고용하기 이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인 경우는
감원방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감원방지 의무 위반 시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며, 향후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인건비 80% 한도로 근로자수 1명당 월 60만원 지원합니다. (최대 1년,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까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대상 간접노무비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구분 | 3개월 지급액 | 1년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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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
180만원 | 720만원 |
구분 | 3개월 지급액 | 1년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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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30만원 | 120만원 |
※ '19.1.1. 채용인원부터 위 지원수준 적용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 직원 채용(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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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승인 (관할 고용센터) | 심사 매월 진행 / 승인여부 다음 달 통지 |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사업주) |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사업승인 후 채용해야 함 사업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1회 연장가능)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신규채용 후 3개월 지나서 지원금 신청 지급 신청은 3개월 주기(월할 계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지원금 신청이 막막할 땐 “알고 보면 쉬워요 지원금 신청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하기부터 제도 운영하기, 지원금 신청까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일시적으로(병가, 연가 등 사용)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언제든 사업주와 협의하여 전일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기간 중에 전일제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 이전까지만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제한 규정(월 20시간 초과)을 2회 위반 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17.6월에 21시간 연장근로: ’17.6월은 장려금 미지급
② ‘17.9월에 23시간 연장근로: 해당 근로자는 ’17.9월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승인 받은 사업계획(직무, 근로시간,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행기간(사업 승인 통보일로부터 6개월, 연장한 경우 최대 1년) 중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초 고용일로부터 승인받은 근로조건을준수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승인받은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간선택제 지원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최초 고용시 승인받은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다가 차후에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지원 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대상이므로 지원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여신청서에 따른 직무별 승인인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직무, 승인인원 및 사업주체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①주 15~3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변경(연장 또는 단축), ②근로 일시, 근로조건 저하 없는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등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