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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자녀돌봄 등 근로자의 요청으로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는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1. 단축제도 도입
2. 주 15~35시간으로 단축
3. 근속기간 최소 1개월 이상
4.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초과근로 20시간 초과 또는 월 5회 이상 누락 시 지원 제외)
5.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지원 대상 | |
---|---|---|---|
현행 | 인상 | ||
임금감소보전금 |
주 15~25시간: 월 최대 40만원, 주 25~35시간: 월 최대 24만원 |
주 15~25시간: 월 최대 60만원, 주 25~35시간:월 최대 40만원 |
모든 기업 |
간접노무비 | 월 20만원 | 월 40만원 | 중소·중견기업 |
대체인력 지원금 |
중소: 월 최대 60만원 그 외: 월 최대 30만원 |
중소: 월 최대 80만원 그 외: 월 최대 30만원 |
모든 기업 |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1개월 이상
- 최소사용기간 2주 → 요건 폐지
’20.3.1.~’20.12.31. 소정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하여 한시 적용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임금감소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 해당여부는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②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사항(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을 규정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로 갈음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지원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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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인상 | ||
임금감소보전금 |
주 15~25시간: 월 최대 40만원, 주 25~35시간: 월 최대 24만원 |
주 15~25시간: 월 최대 60만원, 주 25~35시간:월 최대 40만원 |
모든 기업 |
간접노무비 | 월 20만원 | 월 40만원 | 중소·중견기업 |
대체인력 지원금 |
중소: 월 최대 60만원 그 외: 월 최대 30만원 |
중소: 월 최대 80만원 그 외: 월 최대 30만원 |
모든 기업 |
- 전자·기계적 방식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모바일 앱 등으로 관리된 출퇴근 시간 내역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 지원은 외국인도 가능
④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기존에 6개월 이상 근속자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긴급돌봄 필요 등을 감안하여 1개월 이상 근속자부터 지원대상에 포함하였고, 근로시간 단축 최소 2주기간을 폐지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단축기간을 설정, 사용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인터넷 제출 경로)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서 탭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작성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과 상관없이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일이 ‘20.3.1. ~ ’20.12.31 사이에 있을 경우 인상된 지원금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