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도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특례지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긴급 자녀돌봄 등 근로자의 요청으로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는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요건

1. 단축제도 도입

2. 주 15~35시간으로 단축

3. 근속기간 최소 1개월 이상

4.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초과근로 20시간 초과 또는 월 5회 이상 누락 시 지원 제외)

5.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지원수준 인상내용(근로자 1인 기준)
지원내용 지원수준 지원 대상
현행 인상
임금감소보전금 주 15~25시간: 월 최대 40만원,
주 25~35시간: 월 최대 24만원
주 15~25시간: 월 최대 60만원,
주 25~35시간:월 최대 40만원
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월 40만원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 월 최대 60만원
그 외: 월 최대 30만원
중소: 월 최대 80만원
그 외: 월 최대 30만원
모든 기업


지원대상 근로자 확대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1개월 이상

- 최소사용기간 2주 → 요건 폐지

적용기간

’20.3.1.~’20.12.31. 소정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하여 한시 적용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워라밸일자리 장려금) Q&A
A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임금감소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A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임금감소액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모든 기업이 지원대상이고,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 해당여부는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②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A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등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사항(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을 규정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로 갈음

A
-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지원수준 지원 대상
현행 인상
임금감소보전금 주 15~25시간: 월 최대 40만원,
주 25~35시간: 월 최대 24만원
주 15~25시간: 월 최대 60만원,
주 25~35시간:월 최대 40만원
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월 40만원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 월 최대 60만원
그 외: 월 최대 30만원
중소: 월 최대 80만원
그 외: 월 최대 30만원
모든 기업

A
- 지원금 최초 신청 시 시간제로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과

- 전자·기계적 방식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모바일 앱 등으로 관리된 출퇴근 시간 내역

A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 지원은 외국인도 가능

④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기존에 6개월 이상 근속자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긴급돌봄 필요 등을 감안하여 1개월 이상 근속자부터 지원대상에 포함하였고, 근로시간 단축 최소 2주기간을 폐지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단축기간을 설정, 사용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A
- 자세한 신청절차와 양식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포털 검색창에서 일생활균형으로 검색) 배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을 단축(시간제로 전환)하고 1개월 단위로 온라인(www.ei.go.kr)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팩스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제출 경로)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서 탭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작성

A
-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근로계약 등)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 전자·기계적 방식에 의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면,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A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긴급 자녀돌봄수요 등을 감안하여 ’20.3.1.부터 인상된 장려금을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과 상관없이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일이 ‘20.3.1. ~ ’20.12.31 사이에 있을 경우 인상된 지원금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