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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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어린이집‧유치원운영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념
어린이집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영유아보육법)
  • 보육+교육이 목적
유치원
  •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유아교육법)
  • 교육이 목적
대상
어린이집
  • 만0세~5세 영유아
유치원
  • 만3세~5세 유아
종류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제1호~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유치원
  • 국립유치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공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검색 및 이용방법
어린이집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www.childinfo.go.kr)에서 검색
  • 아이사랑 보육포탈(www.childcare.go.kr)에서 입소대기 신청
유치원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www.childinfo.go.kr)에서 검색
  • 유치원 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
  • 또는 e유치원시스템(http://childschool.moe.go.kr)에서 정보 확인
문의
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1577-0756
  • 아이사랑 보육포탈(www.childcare.go.kr)
유치원
  • 교육부 콜센터 02-6222-6060
  • 유치원 알리미 1544-0079

만0-5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지원내용
지원금액
연령 지원금액
만0세 540,000원
만1세 475,000원
만2세 394,000원
만3~5세 280,000원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장애아 3,000원)

신청방법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유치원)와 보육료(어린이집)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지원내용

만3~5세 유아의 교육비지원

유아학비(유치원)

지원대상

국‧공‧사립 유치원 다니는 만3~5세 유아*에 대해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매년 1월1일 현재 만3세~만5세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항목 국공립 사립
교육과정 지원금 100,000원 280,000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 50,000원 7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없음 200,000원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민등록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육료(어린이집)

지원대상

국‧공‧사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기본․야간 : 280,000원
  • 24시 : 420,000원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해드립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민등록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가정양육수당지원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전 계층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200,000원 0~11 200,000원 0~35 200,000원
12~23 150,000원 12~23 177,000원
24~35 100,000원 24~35 156,000원
36~86 100,000원 36~47 129,000원 36~86 100,000원
48~86 100,000원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민등록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늦은 시간, 휴일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세~2세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지원내용
  • 야간연장 보육료 :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 아이 돌봄이 가능하여 월 60시간까지 이용가능하며 지원단가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에 따라 지원단가 차등
  • 야간 12시간 보육료 : 19:30~익일 07:30까지 아이 돌봄이 가능하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육료 지원이 가능(취학아동은 이용 불가)
  • 24시간 보육료 : 07:30~익일 07:30까지로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

  • 휴일(토요일제외) 보육료 : 휴일에 아이 돌봄이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단축번호 1번)
  • 아이사랑보육포털(☎1661-9361)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초등돌봄교실

자녀가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돌보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단체활동(예체능,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및 개인활동(숙제, 일기쓰기, 독서 등) 등의 돌봄 프로그램 제공

비용: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은 전액 무상, 그 외의 학생은 학교 여건에 따라 급‧간식비 수익자 부담

선정기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의 자녀 중에서 학교의 여건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

지원내용
  • 오후돌봄(방과후~17:00)
    • 1~2학년을 중심으로 기존에 구축된 돌봄교실에서 맞벌이부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대상
    • 시·도 및 학교여건에 따라 담임 등이 추천한 학생(일시적 실직, 일시적 경력단절 등으로 구직중인 가정의 자녀 등)포함
    • 3학년 이상은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학교의 여건에 따라 2015년 오후돌봄에 참여한 학생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최대한 수용(저학년 우선, 방과후 학교 참여 여부, 저녁돌봄 참여 여부 등)

    지원 대상자는 교육비 지원대상자 여부, 맞벌이 가정을 증빙하는 서류(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 학생과 학부모 면담 등으로 확인

  • 저녁돌봄(17:00~22:00)
    • 오후돌봄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대상
문의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관련 사이트 교육부 http://www.moe.go.kr)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대상연령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기본형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및 학원의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사활동 제외)
  • 종합형 : 시간제 돌봄 서비스 내용에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아동 관련 세탁물, 놀이공간 정리, 아동 식사 및 간식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대상연령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 영아 종일제 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가사활동 제외)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유행성 질병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특별 지원합니다.

이용요금

소득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에 따라 정부지원액과 본인부담액이 차이가 발생하여 이용 서비스마다 각기 요금이 상이함

신청방법
  • 정부 지원 가구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oro.go.kr)를 통해 정부지원 신청 및 지원유형 결정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또는 홈페이지(http://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