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주 15~35시간)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1년도 변경사항)
ㅇ 한시적으로(‘20.3월~12월) 지원수준 인상 적용 종료 → 기존 수준으로 계속 지원 |
▣ (지원요건)
① 단축제도 규정 마련(붙임1 참고)
② 근속기간 1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③ 주 15~35시간 단축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붙임2 참고)
⑤ 초과근로 제한
⑥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 (신청방법) 제도활용 시작일 다음달부터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신청
* 제출서류: 첨부파일의 서식1, 서식2, 구비서류(서식1 하단 참고)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