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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1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1-01-08
조회수
7,110
첨부파일
내용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주 15~35시간)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수준3.png

 

 

▣ (21년도 변경사항)

 

 

 

ㅇ 한시적으로(‘20.3월~12월) 지원수준 인상 적용 종료 → 기존 수준으로 계속 지원
ㅇ ‘20년 코로나19 대응 특례지침 적용 종료 → 기존 요건·절차 적용
  - 근속기간 6개월 요건을 1개월로 완화 → 근속기간 6개월
  - 취업규칙 등 제도도입 완화(개별 근로계약 인정) → 취업규칙 등으로 제도도입
  - 근태관리 최초 1회에 한하여 수기방식 인정 →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ㅇ ‘21년 제도개편 주요내용
  - 간접노무비에 한하여 지원인원 한도 설정(→ 피보험자의 30%, 70명)
    * 다만, 코로나19 대응 특례지침으로 ‘21.6.30.까지 적용을 유예
  - 지원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지원(최대 1년)
    * 다만,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적용유예→ 여러번 신청 시 합산하여 1년간 지원
  - 연장근로 20시간 이상 지급제한 기준을 초과근로일수 등으로 개정
    * 초과근로일수와 근태관리 누락일수를 합쳐서 6일이상이면 해당 월 부지급
  - 초과근로 및 근태관리 누락 2회 위반 시 지급제외 규정 삭제→ 해당 월만 부지급



▣ (지원요건) 

     ① 단축제도 규정 마련(붙임1 참고)

     ② 근속기간 1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③ 주 15~35시간 단축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붙임2 참고)

     ⑤ 초과근로 제한

     ⑥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 (신청방법) 제도활용 시작일 다음달부터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신청

    * 제출서류: 첨부파일의 서식1, 서식2, 구비서류(서식1 하단 참고)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