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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등록일
2021-06-22
조회수
7,014
첨부파일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으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0.1.1.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시행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20.1.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1.1.1.) → 30인 미만 사업장('22.1.1.)

 

이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모두 담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매뉴얼을 배포하오니(첨부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시 참고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등 관련 서식"을 예시로 첨부해 드립니다.(첨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