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 및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시간선택제 전환) 제도 도입
* 취업규칙 등 단축관련 규정 마련(붙임 1 예시 참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3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초과
③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5시간으로 단축(최소 2주 이상 연속 활용)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붙임2 참고)
⑤ 초과근로 제한
* 근로시간 초과일수와 출퇴근기록 누락일수 합산 6일이상 시 해당 월 부지급
* 근로시간 초과: 출근시간 이전 15분 초과 또는 퇴근시각 이후 15분 초과
⑥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 지원내용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년)
▣ 현장점검 및 부정행위 조치 강화
① (현장조사) 현장 불시 점검·조사 실시(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 조사 거부·방해 등 300만원이하 과태료(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② (부정수급) ▲반환명령, ▲5배 추가징수, ▲1년내 지급제한
③ 형사처벌 신설, 고용보험법 제116조
- 공모형 부정수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기타 부정수급: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주요 변경사항('21.5.1.부터 적용)
- '21년 코로나19대응 특례지침 적용 종료 (5.1자)
- 간접노무비 지원인원 한도 설정: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 '21년 5월부터 적용(고시개정으로 종전 6월말까지 적용유예 사항 변경)
* 적용 대상 근로자는 특정하지 않으며 매월 인원한도 내에서만 지원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최대 1년 지원
* 단축근무 개시 이후 1년이 경과하면 잔여기간이 있더라도 지원안함(지원 중단)
* '21.5.1. 이전에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1년이내('22.4.30까지)
단축근무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이후 1년 도과로 지원 안함)
* 다만, 임신사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사용 가능
▣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다음달부터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신청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금 신청서(서식1)
- 사업주 확인서(서식2)
- 구비서류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