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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1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1-01-05
조회수
17,154
첨부파일
내용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명: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금액은 1인당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주 1~2일 사용 시 주당 5만원, 3일 이상 사용 시 주당 10만원이며,
근로자별 최초 지원시작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20.12.31.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범위 내 최대 70명(시차출퇴근제는 30명)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명 지원)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심사절차 간소화) 사업계획서 심사를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 심사

ㅇ (지원근로자 확대) 사업 참여신청 이전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신규 채용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단,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제외

ㅇ (재택근무 근태관리 완화) 재택근무에 한해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업무시작, 종료시각을 실시간으로 보고 방식의 근태관리도 허용

ㅇ (재택근무 승인 간소화) 임산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재택근무 활용 시 사업계획서 심사 생략 및 승인 결정

    * 임신·출산 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첨부서류(서식1의 하단 참고)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이후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신청서(서식3), 첨부서류(서식3의 하단 참고), 사업주확인서(서식4)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서' 작성)

 

자세한 사업 내용은 첨부 2, 3의 규정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첨부4 '유연근무 유형별 지원요건'은 반드시 숙지하신 후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