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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임신 중인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임신 중인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모든 기업 해당)

지원요건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 복귀 보장)
  • 전일제 근로자(6개월 이상 고용)의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

지원내용

  • 전환장려금 등을 1년간 지원

    전환장려금: 전환 후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최고 20만원

  • 간접노무비: 전환제도 운영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대체인력 인건비: 전환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50%(중소·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한도)

지원절차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세부절차

  1. 01 사업계획서 제출
  2. 02 심사·승인
  3. 03 제도도입·전환
  4. 04 지원금 신청
  5. 05 심사·지급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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