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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고용평등질서 확립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지원을 해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사업장은 연 1회 1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교육(외부강사 포함)도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지정 예방교육기관으로부터 위탁교육도 가능
  • 필수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무료강사 지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부 강사 강의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사를 무료 지원
    • 해당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강사 지원(강사비는 고용노동부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 : 해당 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선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붙임 명단 참조(수수료 있음)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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