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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보육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는 공통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게 되며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
출산
수혜대상
남성, 여성

지원대상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 만3세 : 2011년 1월 1일 ~ 2012년 2월 29일

      ※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2년 1~2월생으로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포함

    • 만4세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 만5세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 취학대상 아동(2008년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고, 유예한 1년에 한해서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
  •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된 공통 과정인 연령별 누리과정 제공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만3~5세 유아의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안 되며, (학)부모의 서비스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함

신청방법 (어떻게 신청하지요?)

  • 유아학비 : 유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
  • 보육료- [방문] 아동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가족사항 등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 아이사랑행복카드 신청 →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
  •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 이동 시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변경해야 함

기타 (이곳으로 물어보세요)

  • 유아학비
    • 전화 : e-유치원시스템 고객지원센터 1544-0079
    • 홈페이지 : e-유치원시스템 (http://childschool.moe.go.kr)
  • 보육료

    전화 :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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