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현재위치

  • Home
  • 일가정양립정책
  • 육아·보육지원

육아·보육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제도내용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순서는 상관없으며,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미적용

부부의 육아휴직 급여는 1차사용자는 통상임금의 40%, 2차사용자는 첫 달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모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

관련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74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4~99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120조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sns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url복사
  • 네이버카페

아래의 URL을 복사(Ctrl+C)하여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