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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보육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양육수당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아동(장애아는 만12세 이하) 全 계층(소득수준 무관)
  • 양육수당 : 가정양육하는 취학전 84개월 미만 아동 全 계층(소득수준 무관)

지원내용

  • 보육료
    보육료 지원내용
    만0세 만1세 만2세 만3~5세
    406천원 357천원 295천원 220천원
  •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내용
    12개월미만 24개월미만 24개월이상~84개월 미만
    200천원 150천원 100천원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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