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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근로자보호

태아 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주는 그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열거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1일의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 1항(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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