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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근로자보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일정 소득계층 이하)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
출산
수혜대상
남성, 여성

특징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가 필요한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ㆍ출산의 사회ㆍ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전문의의 난임 진단을 받은 가정의 현재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자-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반영 - 신청일 기준 1달(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변동된 소득수준 반영-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
대상별 총계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36 2 5 6 23
유공자 16 2 3 2 9
우수기업 소계 20 0 2 4 14
남녀고용평등 분야 12 - 2 3 7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분야 8 - - 1 7

<가족수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족수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794,808 175,872 192,916 178,944
3인 6,635,000 202,271 221,301 207,444
4인 7,641,000 226,818 245,357 235,011
5인 7,898,000 243,784 261,503 253,393
6인 8,335,000 253,393 271,273 264,638
7인 8,771,000 277,771 295,557 294,042
8인 9,208,000 294,042 311,530 314,313
9인 9,644,000 294,042 311,530 314,313
10인 10,081,000 314,313 331,617 350,126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판정기준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1,379 47,997 62,201
3인 87,731 87,698 88,430
4인 98,557 103,894 99,769
5인 104,450 112,143 105,783
6인 110,823 120,855 112,221
7인 116,655 128,325 118,139
8인 121,275 133,955 122,699

지원내용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 체외수정 : 신선배아이식, 동결배아이식을 구분하여 최대 6회까지 지원
  • 신선배아 : 1회당 190만원 상한(3회까지)

    ※ 의료급여수급자는 300만원 범위 내

  • 동결배아 : 1회당 60만원 상한(3회까지)
  • 인공수정 : 1회당 50만원 상한(3회까지)

신청절차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절차

대상자가 시,군,구(보건소)에 지원신청을하면 지원결정통지를 합니다. 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시술 및 확인서를 발행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청구(확인서발행)을 하면 시,군,구(보건소)에서 정보지원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절차

대상자가 시,군,구(보건소)에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결정통지를 합니다. 대상자가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병원)에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시술 및 확인서를 발행합니다. 대상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후 시,군,구(보건소)에 의료비를 청구하면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어떻게 신청하지요?)

  •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여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
  • 접수가 되면 보건소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하고 시술 진행

필요서류 (제출서류)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난임 진단서(산부인과, 비뇨기과 발급),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기타 (이곳으로 물어보세요)

전화 :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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