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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근로자 지원: 종전 임금보다 줄어든 임금의 50%를 2년간 지원(월 최대 90만원)
  • 사업주 지원: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제출서류

  •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 1부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임금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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