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는 휴가 15일 중 8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6년 연속 세계 최하위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휴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경제손실 추정치는 11조에 달하는 현실,
직장인 번아웃은 이제 그만!!
(유급휴가 사용 실태, ‘16년 익스피디아)
How To Do
- 휴가에 대한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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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는 업무 손실이 아닌,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충전
- 관리자 휴가 사용 솔선수범
-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즐겁고 재충전할 수 있는 휴가 문화 조성
- 자유롭게 쉴 수 있는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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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사유 묻지 않기
- 잔여 휴가 사용 독려(근로기준법 제61조) : 근로자의 계획된 휴가 사용에 대해 회사는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사용 독려하기
- 제대로 쉴 수 있는 제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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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휴가제 시행 : 업무 특성에 따라 시기별로 집중 휴가 사용 독려
- 안식달, 안식년 제도 구축 지원
‘휴가에는 사유가 없습니다’ 우아한 형제들
- 4.5일 근무제 시행 : 월요일은 전 직원이 오후 1시까지 출근
- 휴가 가기 전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에 사유 기재란 없앰
‘안식 휴가 제도’ 한미파슨스
- 한미파슨스의 임원은 5년에 2개월, 일반직원은 10년에 2개월의 유급 안식휴가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