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사업주가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사업주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소정 근로+연장 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② 일반∙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⑤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 ⑥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 ③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 ④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지원요건
-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③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지원내용
- ①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수준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
장려금
| 월 30만원(정액) |
- ② (지원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3개월 단위
- ③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 절차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심사·승인
→
↓
유의사항
①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시 장려금 전체가 부지급(기 지원액 반환 포함) 될 수 있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
③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같은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향후 중복된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