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도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사업주가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사업주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소정 근로+연장 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② 일반∙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⑤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 ⑥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 ③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 ④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지원요건
  •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③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지원내용
  • ①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수준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② (지원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3개월 단위
  • ③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 절차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주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심사·승인

고용센터

심사결과
통보

고용센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사업주

장려금 신청서 제출
(3개월 단위)

사업주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

유의사항

①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시 장려금 전체가 부지급(기 지원액 반환 포함) 될 수 있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

③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같은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향후 중복된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로그인 기업 기업지원금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