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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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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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가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임신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임신 전 기간)

내용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위반 시 제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신청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노동기준조사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Q&A
A
임신 후 12주 이내와 임신 후 32주 이후에 모두 사용 가능하고, 임신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합니다.
- 임신 후 12주 이내 84일(7일 × 12주)까지
- 임신 후 32주 이후 218일(7일 × 31주 + 1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
A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A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서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작성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기간

1년 이내(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위반 시 제재
근로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거부사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

태아검진 시간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대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

내용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1]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1일의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노동기준조사과)

시간외근로 금지(제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도

내용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노동기준조사과)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근로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제도

대상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에서 ‘임산부’로 정의)

내용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임산부)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②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제3항)

범위

금지되는 휴일 근로의 범위는 법정 휴일로써,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을 의미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인가를 받기 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14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노동기준조사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보장하는 제도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내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노동기준조사과)

수유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유급 수유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대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내용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

적용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노동기준조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