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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아빠는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최대 1년 6개월*)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3회 분할(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육아휴직급여 | ▴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 ▴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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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부모 맞돌봄 | 생후 18개월 내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동시,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 인상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2개월) 400만원 ▴(3개월) 450만원 * 나머지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
한부모 | 첫 3개월 300만원 * 나머지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