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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남편)는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아내)가 출산한 근로자(남편)
20일(유급)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일수로 산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2025년 기준 상한액 1,607,650원)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