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아빠육아 지원제도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아빠육아 지원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남편)20일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대상

배우자(아내)출산근로자(남편)

기간

20일(유급)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일수로 산정)

사용기한 및 분할횟수
  • (사용기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휴가 종료)
  • (분할횟수) 3회 분할(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지급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지급 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2025년 기준 상한액 1,607,650원)

신청 방법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

자세한 내용은?   배우자출산휴가 및 급여

문의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