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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의 아빠는
1년(최대 3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이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1회 기간은 1개월 이상
주당 15~35시간
→ 어린이집 등·하원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할 수 있음
단축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양육 대상인 자녀의 성명,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