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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1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1-01-05
조회수
9,116
첨부파일
내용

고용노동부는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재택·원격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업명: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입니다.

 

ㅇ 지원대상 품목

  -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ㅇ 지원요건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재택·원격근무 간접노무비 지원도 함께 신청하여야 함
  2) 재택·원격근무 간접노무비 승인인원의 50% 이상 활용
  3)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첨부서류(서식1 하단 참고)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

 

고용센터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금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프라 구축 및 재택·원격근무 활용 → 인프라구축 완료신고서(서식3), 첨부서류(서식3 하단 참고) 제출

 → 고용센터에서 현장 확인 후 개선확인서 발급 → 지원금 신청서(서식4) 제출 → 지원금 지급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2조~제3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