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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가족돌봄, 건강, 퇴직준비, 임신, 육아 등 근로자의 필요 및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ㅇ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ㅇ (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지원요건
①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4일 이상)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연차의 경우는 누락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②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단, 매일 1시간은 단축해야함)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
㉱ ①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지원요건 ㉯부터 ㉲까지 모두 충족할 것
③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임신(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① 장려금: 월 30만원
②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에 지원
* 근로시간을 주당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ㅇ 장려금 산정: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
* (예시) 단축기간 '26.1.8~3.7 => 1월(1.8~1.31), 2월(2.1~2.29), 3월(3.1~3.7) 단위로 지원금을 산정하며, 1월,3월의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장려금 산정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일반적 사유+육아기 10시 출근제+임신사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년)
ㅇ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 연장
- 지원 대상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법령에 따른 휴가, 휴직 등*을 실시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 지원 대상 기간 중 국외에 체류하여 근무한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휴업수당 지급여와 관계 없음)
*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를 지원제외 기간으로 함
▣ 지원금 지급 및 신청기한
ㅇ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ㅇ (지원 기간, 주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
ㅇ (지원제외 기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 연장
㉮ 지원 대상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법령에 따른 휴가, 휴직 등*을 실시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 지원 대상 기간 중 국외에 체류하여 근무한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휴업수당 지급여와 관계 없음)
*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를 지원제외 기간으로 함
▣ 신청방법
ㅇ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
(예시) 1월2월3월분 → 4월 신청, 3월4월5월분 → 6월 신청
▣ 제출서류
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붙임1 서식):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직접 작성 가능
② 구비서류
<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
*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 단축 전 / 후 근로계약서(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