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일·생활 균형 기업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장려상-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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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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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50
21년생 한 지붕 세 가족 이야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일과 생활 균형 관련하여 공공 분야의 선도적 사례로 일·생활 균형을 통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만족도를 전파하기 위해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는 저 출산 시대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다자녀 부모가 많습니다. 이는 일과 생활의 균형의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회사 분위기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기업 문화는 자유롭고 눈치 보지 않는 정시퇴근 또는 초과 근무시 가족 사랑의 날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의 18명의 부서원 중 21년생 한지붕 세 가족(3명 부서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부서에는 21년생 아기들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3명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년생 민주, 지윤이 엄마는 나란히 1년간의 육아휴직 이후에 22년에 복직하였습니다. 21년생 하윤이 아빠는 현재 가족 사랑의 날, 특별 휴가 제도를 활용하여 육아와 집안일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21년생의 아이들의 경우 임신 중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제한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 회사의 내부 지침은 임산부의 경우 ‘재택근무’ 가능으로 변경이 되어, 다행스럽게도 우려했던 임신기 감염병과는 거리가 먼 행복한 임신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임신중인 여성직원이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민주의 엄마는 임신기 중반 조기 양수파수로 인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장기간 병가를 사용하였고, 병가 이후에도 복무규정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임신 28주까지는 매 4주마다 1회, 37주 이후에는 매1주마다 1회’라는 규정으로 부담 없이 병원 내방하여 추적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기양수파수라는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시기를 복직하였고, 이후 회사의 복무규정 ‘만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육아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24개월의 범위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줄 수 있다.’ 지침에 따라 민주의 어린이집 하원시간을 맞출 수 있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며, 업무에도 전념하여 작년 말 승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관련 전문성 증진을 위해 야간에 공부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민주엄마는 회사, 육아, 학업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지윤이 엄마도 출퇴근 거리가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아직 2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정시퇴근해서 하원 시간까지 어린이집 야간반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시차출퇴근 제도를 활용하여 8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윤이도 하원 후 엄마와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지윤이 엄마는 현재 둘째를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윤이 아빠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10일 유급휴가를 받아, 산후조리중인 아내와 아이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2시간 단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무급은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2시간 단위 사용가능) 를 사용하거나, 가족 사랑의 날 제도(특정 요일 초과 근무시 다른 요일 초과 시간 사용가능)을 통해 아내와의 육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가끔 아기가 아프거나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내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하윤이도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진 아동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21년생 부모들은 근무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모든 직원들에게 부여된 근무 집중시간에는 오히려 다른 직원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 내 전체적인 업무 능률은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부서 21년생 한 지붕 세가족의 가정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이와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토대로 21년생 민주, 지윤, 하윤이 부모들은 행복하고 충실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업무의 집중도나 충실도 면에서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가 있으면 뭐해 쓰지도 못하는데’, ‘제도가 있지만 어디 한번 써봐~’라는 부정적인 사내분위기가 유지된다면 악순환만 반복될 것입니다. 일·생활 균형은 양육하고 있는 기혼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생아 지원금이 최대 4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일회성 현금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회사의 일배움 양립 정책을 우리 회사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부분이 자리잡는다면 오히려 더 많은 근로자가 가정에서의 안정감을 토대로 근무안정성 및 효율성을 가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미혼 근로자의 경우에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며 회사생활을 하는 좋은 모델링을 통해 결혼과 육아 장려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