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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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유해‧위험업종근무금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유해 및 위험업종에
근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의 정의)

내용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법 제 65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09조제1항)
범위

유해‧위험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 및 시행규칙 별표2 참고)

유해‧위험한 업종
구분 사용금지직종
임신중인 여성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규정한 둥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띠톱으로서 풀리(Pulley)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와 건물 해체작업, 터널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진동작업,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고열작업이나 한랭작업 등
  •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수산화칼륨, 페놀,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짙은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 중에 있는 자를 제외.
  •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 그 밖에 고용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근로 전환

임신 근로자가 쉬운 종류의 근로로 업무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내용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쉬운 종류의 근로에 대해 법에 정함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여성근로자가 청구한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이 취지에 맞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 110조제1호)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