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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일
2024-01-18
조회수
1,031
첨부파일
내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호, 2024.1.15. 시행)

 

ㅇ 개정이유

   - 2024년도 고용장려금 신설, 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조문 및 서식 정비 등

 

ㅇ 주요내용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형 신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 신설,

     시차출퇴근·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 활용 시 근태관리 시스템 지원 신설 및 지원 절차 간소화 등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