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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시간 줄였다고요? 「워라밸장려금」 받아가세요!
등록일
2024-03-14
조회수
557
첨부파일
내용

- 사업장 실근로시간 2시간이상 단축시 사업주에게 월최대 3,000만원 지원

 

 【활용사례1】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의 1호 지원승인 사업장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상황·감정분석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인 ‘인디제이(대표 정우주)’ 

 이다. 인디제이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전직원 35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에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활용사례2】 청주시에 소재한 자동화장비 개발 전문기업인 ‘㈜코엠에스(대표 황선오)’도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코엠에스는 전직원 141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주1회 ‘가정의 날’을 운영하여 조기 퇴근을 독려할 계획이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의미

   ** 30명(지원대상 근로자 100명의 30%) x 월 30만원 x 12개월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첫 시행된 동 장려금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3월 14일(목) 14시 대전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충청권 전역 사업주,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에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할 수 있다. 


문  의: 기업일자리지원과 공세현(044-202-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