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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고용평등질서 확립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고용상 성차별 해소 및 고용평등촉진을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제도 시행

사업개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약칭 ‘AA’)란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

사업내용

  • 대상기업: 5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규모별(1,000인 이하, 1,000인 이상) 동종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기업

  • 추진절차

    남녀 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 제출 →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업의 AA시행계획서 제출 및 심사 → 시행계획서 이행실적 평가 및 미흡한 기업에 대한 이행 촉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절차는 1년차에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현황 제출 및 평가. 2년차에 시행계획서 제출 및 평가. 3년차에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 및 평가 하여 미흡한 기업에 대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지원서비스: 다양성 관리를 위한 양성평등 컨설팅 지원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02-6021-1235,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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