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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12.29]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적극 추진
등록일
2020-12-30
조회수
1,987
첨부파일
내용

◇ 특고·프리랜서 대상 50~100만원, 방문돌봄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 50만원 지급 등 고용취약계층 생계안정 적극 지원

◇ 집합 제한·금지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선제적으로 강화

◇ 월 30만원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 훈련 생계비 최대 2,000만원 대부를 통해 훈련생의 생계부담 경감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적극 추진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선제적인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청·장년의 재취업 지원을 추진한다.

 

 ○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되어 12.29.(화) 발표되었다.

     * 정부 전체 약 9조원 규모 중 고용노동부 소관은 약 2조 408억원

 

<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지원 >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관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집행기관: 고용센터)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70만명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원을 지원한다.

 ○ 기존 1, 2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한다. 

     * ‘19년 연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 미수혜자에 대한 지원금은 내년 1월 사업공고, 2월 신청접수를 거쳐 2~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소관부서: 퇴직연금복지과 / 집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를 비롯하여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된다.

     * 지난 1년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지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와 중복 지원 배제)

 ○ 내년 1월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를 거쳐 2월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소관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집행기관: 자치단체)

 ○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 내년 1월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를 거쳐 1월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 우선, 공고일 현재(1.6. 예정)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20.10.1. 이전 입사하여 공고일까지 연속*해서 근무하였고,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 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가 지원 대상으로,

     * 근속기간 요건은 변동 가능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차 법인택시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를 인정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지원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은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별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소관부서: 퇴직연금복지과 / 집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 온라인 신청 가능,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방문신청 가능

 ○ 특고,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해 연 1.5%로 최대 2천만원까지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을 융자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21년 기준 월 266만원)

    ** (대상) 근로자, 전체 특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특히, 올해 12월 8일부터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고 종사자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

 

 집합제한·금지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한시 상향(67→90%)(소관부서: 고용정책총괄과 / 집행기관: 고용센터)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 집합제한·금지 업종 사업주가 경영 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수당 등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 이와 같은 특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20.11.24.부터 ’21.3.31.까지 실시한 휴업·휴직에 대해 적용한다.

     * 고용상황, 근로조건 등 경영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 67→90%로 상향, 대규모 기업은 50→67%로 상향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500인 이하 제조업, 300인 이하 보건업·건설업, 2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지원기간 연장(180→270일)(소관부서: 고용정책총괄과 / 집행기관: 고용센터)

     *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전시(’20.3.16.~’21.3.31.),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 국제회의(’20.4.27.~’21.3.31.)

 ○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 180일을 소진한 경우, 지원기간을 3개월 간 연장하고 월 50만원(총 1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 아울러, 무급휴직 기간 중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수당을 매월 30만원(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 추가 지급하여 휴직기간 중에 직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고용안정 협약지원금) 1년 연장(소관부서: 노사협력정책과 / 집행기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간 임금감소 합의 시,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내년 말까지 계속 시행한다.

     * 근로자 임금감소분의 50%, 월 50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 간 지원

   - 내년 1월 중에 사업 공고 및 참여 신청 접수를 통해 신규 지원자 2만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실시 지원(소관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집행기관: 고용센터)

 ○ 가정 내 자녀돌봄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사업주에 간접노무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 우선,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을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간접노무비(월 20만원), 임금감소보전금(월 24~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월30~60만원)

 ○ 또한, 유연근무제(재택·원격·시차출퇴근·선택근무제)를 시행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해 주당 5~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 30만원으로 상향(소관부서: 인적자원개발과 / 집행기관: 고용센터)

※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훈련수당 신청 가능

 ○ 실업자, 무급휴직자(무급휴직지원금 180일 수급완료자 중 90일 연장 지원 중인 자)가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강화한다.

 ○ 이들이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수당을 현행 월 11.6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소관부서: 인적자원개발과 / 집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 온라인 신청 가능,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방문신청 가능

 ○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특고, 폐업·휴업 중인 자영업자가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월 단위 200만원(1인당 총 2,0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다.

 ○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거주 훈련생은 소득에 관계없이 대부받을 수 있고, 대부한도도 월 300만원(1인당 총 3,000만원)으로 두텁게 지원받는다.

 

 직접일자리 104만명,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3.7만명,청년 디지털 일자리 1.25만명 신속 채용(직접일자리 등 - 소관부서: 일자리정책평가과 / 집행기관: 일자리사업별 상이)(청년 디지털 일자리 - 소관부서: 공정채용기반과 / 집행기관: 고용센터)

※직접일자리 사업별 채용일정, 업무내용 등은 워크넷 메인 페이지(www.work.go.kr)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에서 확인 가능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운영기관 확인 및 사업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가능

 ○ 민간의 채용여력 위축에 대응하여 노인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직접일자리 참여 목표인원 104만명 중 50만명을 1월 이내에 조기 채용할 예정이다.

 ○ 또한, AI 학습용 데이터 셋 구축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3.7만명도 1월에 바로 채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 아울러, 내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인원 5만명 중 1.25만명을 1분기 중에 채용 완료할 계획이다.

     *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임금수준에 비례)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소상공인 및 필수노동자 지원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고용보험료 - 소관부서: 고용보험기획과 / 집행기관: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료 - 소관부서: 산재보상정책과 / 집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중 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내년도 1월~3월분의 고용보험료 납부를 유예한다.

 ○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중 신청자는 내년도 1월~3월분의 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필수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확대(소관부서: 산업보건과 / 집행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 환경미화, 돌봄, 보건, 의료 등 사회기능 유지 필수분야 종사자

 ○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수노동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 전국 44개 근로자건강센터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여 센터의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 또한, 연이은 사망으로 건강관리에 문제가 제기된 택배 등 고위험 직종 1.5만명에 대해 건강진단 비용지원으로 검진실시를 유도하고,

   - 혈압·혈당 등 뇌심혈관질환(과로사) 위험지표에 이상이 있는 고위험군 4천명을 선별하여 심층 건강진단 및 전문의의 주기적 진찰 등을 통해 과로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 이재갑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집합제한·금지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고용불안도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하면서,

 ○ “이번에 마련한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1월부터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안착 등 고용안전망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