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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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4-01-19
조회수
12,093
첨부파일
내용

유연근무 및 근무혁신 활용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2024년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써 유연근무를 활용하려는 사업주

    * 인프라 지원사업 참여시 반드시 유연근무 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필요 없음('24년부터 변경)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 지원내용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①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근태관리시스템과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②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인프라: 근태관리시스템을 지원,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 (재택·원격근무) 50%, (근무혁신)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재택근무부문 50%

 

▣ 지원 시스템(예시)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절차사업계획서 승인 이후의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