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연근무를 년차와 같이 필요 시 신청해서 쓸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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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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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근로자는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나 사용자가 제도적용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음
· 개선방안
1. 년차와 동일하게 근로자가 필요 시 유연근무를 신청해서 쓸 수 있도록 제도화
2. 방송이나 뉴스에도 기존제도를 많이 노출시켜 제도를 활성화(인식개선) 했으면 좋겠음.
현재)년차 : 년간 사용개수 한도내에서 본인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음
개선)유연근무 : 일8시간, 주40시간 한도내에서 근로자가 계획을 적어 신청하면 쓸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1. 아침일찍이나 오후 시간대(관공서/은행/병원 등) 1~2시간 정도 짧게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음
2. 현재 연차제도는 반차까지는 할성화 되어 있으나 1~2시간의 연차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