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확인서 발급시점을 고려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필요
- 작성자김**
- 작성일2025-07-08
- 조회수45
· 현황 및 문제점 <br>-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임신 초기 12주까지 보장되어 있지만, <br>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신청하려면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br> 이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임신 5주차~6주차여서<br> 막상 단축근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6주의 기간밖에 되지 않습니다.<br><br>· 개선방안<br>-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현실성을 위해<br> 임신 초기 12주까지 보장되어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를<br> 임신 초기 15주까지로 확대 실시하기를 희망합니다.<br><br>· 기대효과 <br>- 저출생 시대가 도래한 데에는 국민들의 늦은 결혼과 그에 따른 노산으로 인한 난임이 늘어난 것이 큰 이유를 차지하는데,<br> 임신 초기에 근로시간 단축제를 확대 실시한다면 더욱 안정적으로 태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