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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육아기 단축제도 관련
작성자최**
작성일2025-08-20
조회수8
· 현황 및 문제점

자녀 1명당 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까지 사용이 가능하나 자녀가 어린 경우 언제 또 육아휴직이 필요할지 몰라 해당 기간도 부족하게 느껴짐(특히 맞벌이의 경우 자녀가 만1세~만8세까지는 단축 내지 휴직이 절실함). 또한 현실적으로 단축 사용이 가능한 회사원 아빠 수가 적음.


· 개선방안

부모 개별로 1 자녀당 1년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닌, 부모 통합하여 1 자녀당 총 2년 사용이 가능하도록(ex. 1 자녀 기준, 아빠가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면 엄마가 단축근무 2년 모두 소진 가능) 변경


· 기대효과

상대적으로 단축 사용이 가능한 주 양육자의 육아기단축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자녀도 안정감을 느끼고 회사생활도 보다 오래 영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