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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家양득이란?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육아부담 나누기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하는 엄마, 일하는 아빠에 대한 혜택은 특혜가 아니라 배려입니다!
육아부담을 나누는 것은 미래를 성장 시키는 일입니다.

한국 출산율 통계
국가 인구 유지 가능 출산율 VS 한국 출산율
  • 인구 유지 가능 합계출산율: 2.1명 내외
  • 한국 합계출산율: 1.21명 이하

출처: 통계청, <2014년 출생, 사망 통계>, 2015

How To Do

1. 산전후휴가제도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와 엄마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산전과 산후를 통틀어 90일 주어지는데 산후에 45일 이상 배정되어야 합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기간이 조금 더 깁니다. 총 120일의 산전후휴가가 주어지는데, 산후 90일 정도 사용하면 됩니다.
2. 태아검진휴가제도
근로기준법 제74조 2항에 따르면 회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하루를 모두 휴가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만큼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직장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매월 통상 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상한액 월 10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여성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었던 ‘아빠의 달’ 제도가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확대 지원되면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빠의 달’ 제도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통상 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 한하여 주 15~30시간 정도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기의 경우에도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4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의 높은 유산 위험, 36주 이후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자동육아휴직제
자동육아휴직제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신청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을 하고싶지 않을 때만 취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6. 배우자출산휴가제
배우자출산휴가제는 출산한 엄마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출산과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출산일 전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7.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근로자 에게도 회사에도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입니다.
8. 임산부 인사시스템 등록
임산부 인사시스템 등록은 임신한 여성 직원을 회사에서 파악해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사담당자가 부서별로 임산부의 퇴근 시간을 모니터링해 임산부의 정시퇴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근태 관리를 합니다. 만약 부서 내 분위기로 인해 퇴근 시간이 늦어질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무리한 근무로 인해 임산부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그로 인해 생길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9.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나 3개월 이내 계약직을 제외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워킹맘, 워킹대디의 업무몰입도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결혼 뒤에도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족 친화 경영을 통해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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