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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시간선택제 근로조건 개선 지원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6개월 이상 고용)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 무기계약 전환
  •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
  •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지원내용

근로조건이 개선된 시간제 근로자 임금 상승분의 70%(15~34세 청년층 8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 지원,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추가 지원

지원절차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세부절차

  1. 01 사업계획서 제출
  2. 02 심사·승인
  3. 03 무기계약 전환
  4. 04 지원금 신청
  5. 05 심사·지급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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