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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상대적으로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유연근무제, 재택‧원격 근무제)를 도입‧활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일·가정 양립 선도 기업* 중 유연근무제, 재택·원격 근무제를 새로이 도입·활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 승인 기준에 따라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제도의 실적·계획 등을 평가하여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승인받은 기업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량근무제 : 업무특성상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 탄력근무제 :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택·원격 근무제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제도

지원내용

유연근무제와 재택, 원격 근무제 지원내용 및 한도 안내
구분 지원내용 한도 기간
유연근무제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지원 전체 근로자수의 5% 이내
*최소 지원인원 3명
최대 1년간 지원
재택·원격 근무제 지원 재택·원격 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전체 근로자수의 10%이내
*최소 지원인원 3명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제출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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