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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가족친화인증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인증기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중소기업은 60점 이상) 획득 시 인증

인센티브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116개 인센티브 지원(‘16.6월 기준),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 수여(’11~)

사업 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 도표 상세내용은 하단참조

신청기업,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심사기관(한국능률협회인증원)으로 구분되며, 기업, 공공기관이 인청신청을 하면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 인증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하며, 여성가족부에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받게되며, 인증기업 및 기관 결정을 하면 신청기업에 인증결과통보 및 가족친화인증 수여식을 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를 하면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기업 및 기관 결정을 하고 신청기업에 인증결과 통보를 하며 인증결과통보 및 가족친화인증 수여식을 한다.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능률협회인증원)은 권역별 설명회를 가지면 신청기업이 인증신청을 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에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요청을 하게됨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42~3), 교육 및 컨설팅 (02-3479-7711, 가족친화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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