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현재위치

  • Home
  • 일가정양립정책
  •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대체인력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종류에 따른 지원제도 안내
구분 지원제도 내용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대체인력 채용요건 완화(’15.7월부터 개정 시행)

    • (현행)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개시 30일 전 채용
    • (개정)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개시 60일 전 채용
  • 지원내용 : 대체인력 1인당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정액 지원
  • 지원절차 : 육아휴직 근로자 등의 대체인력 채용(사업주) ⇒ 육아휴직 근로자 복귀 후 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사업주)
전환형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
  • 지원요건 :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근무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지급(1인당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한도)
  • 지원절차 : 전환형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심사 및 승인⇒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센터)⇒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사업주)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sns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url복사
  • 네이버카페

아래의 URL을 복사(Ctrl+C)하여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