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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

기간제·파견근로자 및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 지원 대상 및 요건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지원내용
      • ①육아휴직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 지원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월 5만원, 1000인 미만 대기업은 월 10만원)
      • ②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동안 1인당 월 30만원(대기업은 월 20만원)
  • 출산 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 대상 및 요건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①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동안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 출산 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 지원 대상 및 요건 :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생후15개월 이내 자녀)중에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지원내용
      • ①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간 월 40만원
      • ②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경우 첫 6개월간 월 4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80만원

신청방법

  • 육아휴직 등 부여 :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를 육아휴직 사용 1개월 후 즉시 1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원금은 해당사업장에서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
  • 대체인력지원금 :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비정규직 재고용 : 해당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단위로 신청하거나 일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 1부
  • 육아휴직 등 부여
    •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인사 발령 문서 등)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 비정규직 재고용
    •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이 끝난 후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초의 파견계약서와 파견기간이 끝난 후의 계속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관련조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1조(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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