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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 지원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비용을 융자 지원합니다.

※ 여성고용친화시설(관련 장비 포함)이란 : 모유 착유(수유) 시설, 탈의실, 휴게실(임신・출산 여성 등),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전용시설

지원대상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대표사업주

지원내용 및 수준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시설 건립비, 시설 매입비, 시설 임차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

  • 융자한도 : 최고 7억원(실제 소요되는 비용 범위내)
  •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1.0%(대규모기업 연 2.0%)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복지부(팀),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제출서류

  • 투자계획서(소정양식) 1부
  •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1부(시설건립의 경우에 한함)
  •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에 한함)
  •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에 한함)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1부(시설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소정양식) 1부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25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5조

문의처 :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02-2670-0411~24 (대전) 042-870-9111~6(부산) 051-320-8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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