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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보육

가족돌봄 휴직 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

  •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휴직기간은 연간 90일까지 이며 나누어 사용가능(최소한 30일 이상 사용)합니다.

※상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사용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예외 사유없이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가족돌봄휴직), 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6조의 3(허용 예외)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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