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현재위치

  • Home
  • 일가정양립정책
  • 육아·보육지원

육아·보육

어린이집·유치원

국가·지자체에서 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양한 어린이집·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개념

어린이집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영유아보육법)
  • 보육+교육이 목적
유치원
  •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유아교육법)
  • 교육이 목적

대상

어린이집
  • 만0세~5세 영유아
유치원
  • 만3세~5세 유아

종류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제1호~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유치원
  • 국립유치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공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검색 및 이용방법

어린이집
유치원

문의

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1577-0756
  • 아이사랑 보육포탈(www.childcare.go.kr)
유치원
  • 교육부 콜센터 02-6222-6060
  • 유치원 알리미 1544-0079
sns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url복사
  • 네이버카페

아래의 URL을 복사(Ctrl+C)하여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