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현재위치

  • Home
  • 일가정양립정책
  • 임신·출산 근로자보호

임신·출산 근로자보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유산·사산 위험이 높은 임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2시간 이내)을 단축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근로자 기준

임산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음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의 시행시기는 사업장 규모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4. 9. 25)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2016. 3.2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을 통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장려금 등을 1년간 지원
  • 전환장려금: 전환 전·후 시간비례임금 차액의 일부를 지원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전환 시: 월 최고 20만원)
  • 간접노무비: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의 50%(중소·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한도)

사용자가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74조 8항(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의 부과)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sns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url복사
  • 네이버카페

아래의 URL을 복사(Ctrl+C)하여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