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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근로자보호

유해·위험업종 근무금지

임신 중인 여성,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18세 미만자는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하거나,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유해·위험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와 건물 해체작업, 터널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등
  • 「원자력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짙은 업무.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심해를 거쳐 지정하는 업무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 참고

사용자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업종), 근로기준법 제65조(벌칙)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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