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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근로자보호

유산·사산 휴가(급여)제도

사용자는 유산·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어야하며 정부에서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유산·사산 휴가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하여 임신주수, 자연유산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유산·사산은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의 경우에만 해당

  • 최초 60일은 유급, 30일은 무급입니다.

유산·사산 휴가 기간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집니다.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됩니다.

유산·사산시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 안내
임신기간 휴가기간
11주 이내 유산·사산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 15주 이내 유산·사산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산·사산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산·사산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사산 날부터 90일까지

급여 지원 및 신청방법

  • 출산전·후 휴가(급여)제도와 동일합니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용보험법 제75~77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0~104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21~125조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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