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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근로자보호

배우자 출산휴가

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용 시기 및 사용 방법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월력상 일수로 계산함

사용권의 소멸

출산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

관련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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