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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근로자보호

출산 전·후 휴가(급여)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제도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후 45일
    ※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 부여

  • 최초 60일은 유급, 30일은 무급입니다. (다태아는 최초 75일 유급, 45일 무급)

TIP 알아두세요!

  •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산전 44일에 대해 미리 사용 가능)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고용보험기금)

  •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전후휴가 무급 기간(30일/다태아 45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 휴가개시일 통상임금 기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 기간(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135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한 금액만큼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의무를 면제 받습니다.

    ※ 유급 기간(60일/다태아 75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출산휴가 기간 및 지원액 안내
구분 지급기간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다태아 120일) 최대 405만원(다태아 최대 540만원)
대규모기업 30일(다태아 45일) 최대 135만원(다태아 최대 202.5만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받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30일 단위로 신청가능)대규모기업은 휴가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가능

    ※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기간 중 사업주가 통상임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일부 감액

제출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TIP 사업주 지원도 있어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와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에 간 근로자가 비정규직이고, 그 기간에 계약이 종료되어서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재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체인력지원서비스’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을 참고하세요.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용보험법 제75~77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0~104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21~125조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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