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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일제 근로자의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 ·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워라밸장려금)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 ·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

    •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로 단축(단, 매일 1시간은 단축해야함)

      *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참고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

    •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규정

    • 전자·기계적 방법(붙임 참고)에 의한 근태관리

      * 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초과시 해당월 부지급)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기간 지급일로부터 최대 1년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 단, 워라밸알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지원인원과 합산하여 산정함

    ※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 지원금
    지급 절차

    단축제도 도입·운영
    (사업주)
    •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 마련

    • ※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승인과정 없음

    •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로그인→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10시 출근제)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서류 상시 접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
    예시 보기
    2026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 소정근로시간단축) 사업 안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

육아기 10시 출근제 Q&A

  • Q 01.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허용해야 하나요
    A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Q 02.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근로자) 사업주에게 제도를 설명하여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면, 근무시간·활용기간 등에 대해 합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1350번 전화 또는 고용센터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주)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면, 고용24(온라인, work24.go.kr)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 단축(출·퇴근),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변경, 근태 기록 관리, 기존 임금 유지 등이 필요합니다.
  • Q 0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중복 사용 가능한지?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의무제도)과 육아기 10시 출근제(사업장 자율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나,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원금만 지원 가능합니다.
    * (예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25년) + 10시 출근제 1년(‘26년~)
  • Q 04. 자녀가 2명이면 2년까지 사용 가능한건지?
    A 제도 이용 근로자의 자녀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1명당 기업에 최대 1년까지만 지원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별개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은 경우,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 (예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6개월 기 지급 → 육아기 10시 출근제 6개월 추가 지급 가능
  • Q 05. 출근 또는 퇴근시간 단축 모두 가능한지?
    A 출근 1시간 또는 퇴근 1시간 등 하루 1시간 단축 모두 가능합니다. 출근 30분, 퇴근 30분 합산하여 하루 1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