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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육아기 근로자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 시간 확보를 위해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 ·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워라밸장려금)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 ·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단축 전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근속요건 폐지(’26.7.1.))

    •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로 단축(단, 매일 1시간은 단축해야함)

      *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일반유형)으로 지원되며, 3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신청인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일반유형)과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

    •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규정

    • 전자·기계적 방법(붙임 참고)에 의한 근태관리

      * 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초과시 해당월 부지급)
      ※ (권고사항)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규정 마련 권고(규정 제출 의무화 요건 폐지(’26.7.1.))

  • 지원내용

    지원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기간 지급일로부터 최대 1년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지원인원과 합산하여 산정함

    ※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 지원금
    지급 절차

    단축제도 도입·운영
    (사업주)
    •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 마련 권고(규정 제출 의무화 요건 폐지(’26.7.1.))

    • ※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승인과정 없음

    •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로그인 → 기업 → 기업지원금 → 단축・유연근무 → 워라밸일자리(소정근로시간 단축/육아기 10시 출근제)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서류 상시 접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
    예시 보기
    2026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 소정근로시간단축) 사업 안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

육아기 10시 출근제 Q&A

  • Q 01.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허용해야 하나요
    A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Q 02.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근로자)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기간 등에 대해 합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1350번 전화 또는 고용센터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주) 별도 사전 승인절차 없이, 근로시간 단축 후 3개월마다 고용24(온라인, work24.go.kr)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금 유지, 하루 1시간 이상 단축(최소 1개월간 사용), 근로계약서 변경, 전자‧기계적 근태 기록 관리,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 도입(권고사항) 등이 필요합니다.
  • Q 0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중복 사용 가능한지?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의무제도)과 육아기 10시 출근제(사업장 자율제도)는 별개의 제도로, 기간의 중복없이 연이어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 가능합니다.
    * (예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25년) + 10시 출근제 1년(‘26년~) 연속하여 사용은 가능
  • Q 04. 자녀가 2명이면 2년까지 사용 가능한건지?
    A 제도 이용 근로자의 자녀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1명당 기업에 최대 1년까지만 지원합니다. 다만,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은 경우,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 (예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주 15~30시간으로 단축) 6개월 기 지급 → 육아기 10시 출근제(주 30~35시간으로 단축) 6개월 추가 지급 가능
  • Q 05. 출근 또는 퇴근시간 단축 모두 가능한지?
    A 출근 1시간 또는 퇴근 1시간 등 하루 1시간 단축 모두 가능합니다. 출근 30분, 퇴근 30분 합산하여 하루 1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