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근로자의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 ·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워라밸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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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 · 중견기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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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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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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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로 단축(단, 매일 1시간은 단축해야함)
*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참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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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계적 방법(붙임 참고)에 의한 근태관리
* 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초과시 해당월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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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월 30만원 지원기간 지급일로부터 최대 1년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 단, 워라밸알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지원인원과 합산하여 산정함※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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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절차단축제도 도입·운영
(사업주)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 마련
※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승인과정 없음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
지원금 신청
(사업주)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로그인→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10시 출근제)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서류 상시 접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
예시 보기2026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 소정근로시간단축) 사업 안내
문의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