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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연근무 등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시스템 지원 (일・생활균형 시스템)

  • 지원요건

    • 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②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지원

    • ③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방식) 2년, (사용료 방식) 2년 이내의 개별 약정사용기간

  • 지원대상 시설

    종류 내용
    출퇴근 및 인사
    관리시스템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출입 기록 장치 등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기업 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 공유, 공동 작업 시스템 등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등 투자비용의 80%를 1,000만원 범위 내에 설치비 및 사용료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2년 360만원) 한도 전액 지원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 시스템 투자(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

일・생활균형 시스템 Q&A

  • Q Q1 기존에 출퇴근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 등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혹은 투자가 완료되어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유형의 유연근무 등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 또는 기존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교체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Q2 지원 시스템은 어떤 것들을 포함하나요? 어플리케이션처럼 소액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출퇴근 기록・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원격접속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 문서 공유 등을 위한 정보시스 템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룹웨어, ERP, 클라우드 방식의 각종 프로그램, 타임레코드, 지문인식 기 등 출퇴근 기록 장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활용과정에서의 교육비 등 지원 필요성이 낮은 항목은 지원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 Q3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을 받는 경우 유연근무 등 일・생활균형 제도를 계속 활용해야 하나요?
    A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은 유연근무 등 일・생활균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용의무기간이 존 재합니다(기기 구축형은 2년, 프로그램 사용료 방식은 2년 이내 개별 약정기간). 해당 기간 동안 사업 참여신청서에 기재된 일・생활균형를 도입・활용하셔야 하며, 이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목적 외 사 용에 해당하여 지원금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최소 연1회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 용, 매각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