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등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시스템 지원 (일・생활균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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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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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방식) 2년, (사용료 방식) 2년 이내의 개별 약정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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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시설
종류 내용 출퇴근 및 인사
관리시스템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출입 기록 장치 등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기업 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 공유, 공동 작업 시스템 등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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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등 투자비용의 80%를 1,000만원 범위 내에 설치비 및 사용료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2년 360만원) 한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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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지원절차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 시스템 투자(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문의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